동업자가 매출과 장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업 운영을 상대방에게 맡겼더라도 매출과 비용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장부를 볼 수 없다면 수익 배분이나 정산 금액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어떤 근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기간의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해 대응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핵심 쟁점
01.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 조합이라면 조합원이 업무와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주주인지, 단순히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관계인지에 따라 권리와 절차는 달라집니다. 계약과 실제 운영을 확인해 자료를 요구할 근거부터 정리합니다.
02. 자료의 종류와 대상 기간
매출 합계만으로 부족하다면 매출원장과 사업 계좌 내역, 비용 증빙 등 확인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어느 기간의 자료를 왜 보려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자료와 상대방의 사적인 자료를 구분하고, 이미 받은 자료에서 무엇이 빠졌는지도 확인합니다.
03. 계속 공개하지 않을 때의 대응
자료를 요청한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을 기록하고, 지금 가진 자료로 돈이 오간 흐름을 대조합니다. 공개를 계속 거부한다면 자료 열람 청구나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 등 가능한 확보 방법을 검토합니다. 각 절차의 요건과 현재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 상황 확인 — 지금 가지고 계신 매출·송금·수익 배분 자료와 계약·운영 약정을 모읍니다.
- 자료 요청 — 필요한 항목과 기간, 확인 목적을 정해 요청하고 상대방의 답변과 거절 기록을 보관합니다.
- 후속 대응 — 실제 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자료를 확보할 절차와 정산금 등 금전 청구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와 운영·회계 관리 약정
- 매출 보고·수익 지급 내역과 보유 장부
- 자료 요청·거절을 확인할 문자·이메일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먼저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주요 날짜와 금액,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횡령을 입증해야만 장부를 요구할 수 있나요?
민법상 조합원의 검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횡령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관계가 조합인지 확인해야 하며, 법인 주주나 단순 투자자라면 권리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과 운영 구조를 바탕으로 자료를 요구할 근거부터 살펴봅니다.
상대방 개인 계정에 접속해서 자료를 가져와도 되나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자료를 가져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 자료를 볼 권리와 상대방 계정에 접속할 권한은 별개입니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한 자료와 기간을 요청한 뒤 법적인 확보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요청해야 하나요?
확인할 기간과 목적을 정한 뒤 매출원장, 사업 계좌 내역, 비용 증빙, 수익 배분 자료 등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자료와 상대방의 사적 자료는 구분해 주세요. 요청과 거절, 일부 자료를 받은 경과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